| 일 자 | 요일 | 내 용 | 비 고 |
|---|---|---|---|
| 3/2 | 월 | 이자·배당·기타소득·연금소득·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귀속 법정기한 2월 28일(토) → 3월 2일(월)로 연장 |
| 3/3 | 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귀속 법정기한 3월 3일 |
| 3/10 | 화 | 원천세(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2월분) 근로소득(연말정산분)·사업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반기별 납부자) 4대 사회보험료 납부(2월분) |
2월 귀속 원천세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
| 3/16 | 월 | 2025년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반기분 신청 | 2025년 하반기 귀속 신청기한 3월 16일 |
| 3/25 | 수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국세청 전송 |
2월분 |
| 3/31 | 화 |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2월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2025년 귀속 법인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
- 신고 기한 2026년 3월 31일(화) — 12월 결산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60조)
- 전자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이용,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
- 분납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중소기업 2개월)
-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1일 0.022%
-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가산세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생결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2028년 말까지 연장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폭 확대 — 신고 전 공제 적정 여부 미리 확인 가능
-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3% → 4%) — 수취 내역 재점검 필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세율이 전 구간 1%p씩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에서 10%, 2억~200억 원 19%에서 20%, 200억~3,000억 원 21%에서 22%, 3,000억 원 초과 24%에서 25%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는 2022년 인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로, 3월 31일 법인세 신고 시 인상된 세율이 처음 적용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세부담이 1%p씩 늘어나므로 올해 법인세 신고 시 증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세무 대리인과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회 법인세법 개정안 (2025.12),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발표
2020년부터 매년 연장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3월부터 매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은 5월 9일 이전 매도 완료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매도 계획을 세우고 세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한국경제 (2026.01.14),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부터 출산·보육 관련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결혼 세액공제(1인당 50만 원) 등 생활 밀착형 세제 지원도 시행됩니다.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고, 올해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시기를 2026년 내로 맞추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12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 (2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