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세무사사무소

4월 세무소식지

이상덕세무사사무소  |  2026년 4월
4월의 세무일지
일자내용비고
4월 10일(금)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3월분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3월분
4월 15일(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4월 27일(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3월분
4월 30일(목) 법인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3월 지급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이달의 세무팁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처리 비교
① 구조와 운영방식: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상법상 규제도 거의 없습니다. 세전이익에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세후 이익은 모두 대표님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 하고,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등 기관 구조를 갖춰 운영해야 합니다. 세전이익에 9~24%(법인세, 2023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세후 이익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대표님이 이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배당 또는 상여 처분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지급된 임원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연 4.6%의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세금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므로, 처음부터 자금 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설립 절차없음 (사업자등록만 필요)상법상 법인설립등기 필수
사업 주체개인 (또는 공동)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
책임 범위무한 책임출자 지분 한도 내 유한책임
세율6~45% (종합소득세)9~24% (법인세, 2023년 이후 사업연도)
세후 이익 귀속대표님 개인에게 바로 귀속법인 귀속 후 배당·상여 시 추가 세금
상법 규제거의 없음강행규정 적용
해산·청산 절차없음별도 절차 필요
실무 주의사항: 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의 없이 지급된 임원 보수는 세무조사 시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금 운영: 법인 통장은 내 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후 이익은 대표님 개인 소유이므로 자금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다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 소유이지, 대표님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모든 자금 지출에는 사전 승인과 사후 증빙이 요구됩니다. 대표님이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연 4.6%의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대표님이 개인 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가수금(부채)'으로 처리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재무제표를 복잡하게 만들고, 훗날 법인 가치 평가나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자금 소유권세후 이익 = 대표님 개인 소유세후 이익 = 법인 소유 (개인 귀속 시 추가 절차 필요)
자금 인출비교적 자유 (사업용 계좌 구분 의무)무단 인출 시 가지급금 처리 (인정이자 4.6%)
개인 돈 법인 입금해당 없음가수금(부채)으로 처리
지출 증빙사후 증빙 중심사전 승인 + 사후 증빙 필요
실무 주의사항: 법인 설립 초기부터 가지급금이 쌓이면 나중에 정리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대표이사 급여·배당·경비 처리 등 정상적인 경로로만 자금을 인출하시고, 가지급금 잔액은 매 결산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업무용 승용차: 개인과 법인, 어떻게 다를까요?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승용차) 비용 처리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측면에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에 한해 개인·법인 모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 한도 측면에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개인·법인 동일). 단, 소규모 임대법인은 500만 원으로 더 낮습니다. 운행일지를 꼼꼼히 작성하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전용 규정으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은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전체와 모든 법인에 의무화되었습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대상개별소비세 미부과 차량만 가능동일
비용 규제 대상복식부기의무자 이상모든 법인
운행일지 미작성 한도연 1,500만원연 1,500만원 (임대법인 500만원)
연두색 번호판부착 의무 없음취득가 8,000만원 이상 차량 부착 의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복식부기의무자 전체 의무 (2024년~)모든 법인 의무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
처분 손실 한도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동일
① 개인사업자가 승용차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 비용의 50~100%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보유한 모든 승용차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법인전환 직후 꼭 확인하세요.
③ 운행일지 미작성 시 비용 한도 1,500만원은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있다면 운행일지 작성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개인과 법인, 우리 사업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궁금하시다면
이상덕세무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화 02-6949-0467  |  이메일 lcta52@naver.com

이달의 세무이슈
1 5월 종소세 신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확대된 주요 공제 혜택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있고, 공제 한도도 연간 1,000만 원(기존 7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월 납입 인정 한도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026년 6월 1일(월)까지 연장됩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 주택청약에 납입 중인 무주택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 5월 신고 시 늘어난 공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세 공제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10일부터 부활

2022년 5월부터 4년간 유지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잔금 날짜를 5월 9일 이전으로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신 분은 5월 9일 이전 잔금 완료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잔금 일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매년 정부 발표로 연장되어 온 사안이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으므로, 매도 의사결정 직전 정부 발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3 코인 세금 2027년으로 유예, 올해는 비과세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로 다시 한번 유예되었습니다. 2026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유예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7년 과세 시작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7년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취득 시기와 단가 등 거래 내역을 지금부터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이후 세금 신고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