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세무사사무소

5월 세무소식지

이상덕세무사사무소  |  2026년 5월
5월의 세무일지 · 핵심 일정 한 눈에
일자내용비고
5월 11일(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4월분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4월분
5월 15일(금)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6월 1일(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 2025년 귀속분 /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순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5년 귀속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 4월 30일 신고분 분납 기한 순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4월 지급분
※ 2026년 5월 공휴일은
① 5월 5일(화) 어린이날
② 5월 24일(일) 부처님오신날 + 5월 25일(월) 대체공휴일입니다. 원천세·4대보험 납부 기한(매월 10일)은 5월 10일이 일요일이라 5월 11일(월)로 순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로 순연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화)입니다. 4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통상 다음 달 25일)은 5월 25일이 대체공휴일이라 5월 26일(화)로 순연됩니다.
이달의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대상자
2026. 6. 1.(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로 순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6. 6. 30.(화)
일반 대상자보다 한 달 늦은 별도 기한
국세 신고 · 홈택스 hometax.go.kr 지방세 신고 · 위택스 wetax.go.kr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국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같은 5월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1~6/1)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고 기한
일반 신고대상자 2026년 6월 1일(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6년 6월 30일(화). 5월 31일과 6월 30일이 공휴일·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위택스(wetax.go.kr)에서 동일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안분 신고가 폐지되어 별도 신고가 필수입니다.
분납 가능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신고기한(6월 1일) 경과 후 2개월 이내(2026년 8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액은
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액
②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신청 누락 시 9월에 한 차례 더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홈택스·손택스·전화 ARS 1544-9944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가산세
① 무신고 20%(부정행위 40%)
② 과소신고 10%
③ 납부지연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연 8.03% 수준). 1개월 내 자진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고 실무 추가 안내
신고 대상
① 사업소득(임대 포함)
②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③ 2개소 이상 근로소득자
④ 종교인소득.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분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메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 2만 원이 적용됩니다.
모두채움·신고도움서비스
단순경비율·소규모 사업자 등 약 600만 명 이상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진 수입금액·공제·납부세액을 확인 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서류
① 사업장별 매출·매입 자료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 인적공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납입증명서
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⑥ 사업용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⑦ 임대 계약서(월세 세액공제 시)
2025년 귀속 신고 시 챙길 주요 변경사항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연 1,000만 원 한도까지 인정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시 15%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는 피아노·미술 등 예능 학원비, 태권도·수영장 등 체육 시설 이용료가 새로 추가됩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에 대해 부부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인상
8세 이상 자녀 1인당
① 첫째 15만 원 → 25만 원
② 둘째 20만 원 → 30만 원
③ 셋째 이후 30만 원 → 40만 원으로 인상.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 이번 5월 신고가 첫 적용입니다. 출산·입양 추가공제(첫째 30만 원·둘째 50만 원·셋째 이상 70만 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 연 120만 원 한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① 농업·도소매 15억 원
② 제조·건설 7억 5천만 원
③ 서비스 5억 원 이상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모바일 신고지원 확대
2026년에도 홈택스·손택스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 모두채움 → 즉시 제출까지 한 화면 흐름이 유지됩니다. 사업소득자 대상 챗봇 신고 도움도 확대 운영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5년 귀속)
1,400만 이하6%
~5,000만15%
~8,800만24%
~1.5억35%
~3억38%
~5억40%
~10억42%
10억 초과45%
이달의 세무이슈 · 거래처가 챙길 3가지
1모두채움만 믿으면 놓치는 종소세 5가지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편리하지만 '국세청이 미리 채워준 자료'에만 의존하면 환급액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5가지:
① 신용카드 사업용 사용액 누락
②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미반영
③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 미신청
④ 사적연금·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누락
⑤ 인적공제 부양가족 변동 미반영

신고 마감 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항목별로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한 줄 코멘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
② 월세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③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④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4종은 별도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신 기준경비율·장부신고로 전환하면 세금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사무소에 한 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https://www.nts.go.kr)
2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6월 1일 마감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①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165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 원

부부 합산 연 소득과 가구 재산 2.4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프리랜서·일용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누락 시 9월에 한 차례 더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5월 정기신청을 권장합니다.

사무소 한 줄 코멘트
사무소 거래처 중 개인사업자·임대소득자·프리랜서·소상공인 가구는 본인 또는 가족이 장려금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1분 안에 조회할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는 분은 6월 1일 마감을 지나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
3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 마감 미리 준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뒤 6월 30일(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종소세 신고기한(6월 1일)보다 한 달 늦지만 확인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5월 안에 자료 정리를 마쳐야 합니다.

대상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① 농업·도소매업 — 15억 원 이상
② 제조·건설·운수업 — 7억 5천만 원 이상
③ 서비스업 — 5억 원 이상

미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 외에 5% 별도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반대로 의무를 정상 이행하면 확인비용의 60%(연 120만 원 한도)가 세액공제됩니다.

사무소 한 줄 코멘트
지난해 매출이 늘어 처음 성실신고 대상이 되신 사업주분께는 사무소 차원에서 5월 중순 안에 일정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매출 자료 정리, 적격증빙 미수취분 점검, 가족인건비 지급 근거 보강 등 사전 준비 작업이 6월 30일 신고 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 이번 달 안에 사무소와 일정 협의를 마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