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내용 | 비고 |
|---|---|---|
| 5월 11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4월분 |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4월분 | |
| 5월 15일(금)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
| 6월 1일(월)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 | 2025년 귀속분 /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순연 |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2025년 귀속분 |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 4월 30일 신고분 분납 기한 순연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 4월 지급분 |
① 5월 5일(화) 어린이날
② 5월 24일(일) 부처님오신날 + 5월 25일(월) 대체공휴일입니다. 원천세·4대보험 납부 기한(매월 10일)은 5월 10일이 일요일이라 5월 11일(월)로 순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로 순연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화)입니다. 4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통상 다음 달 25일)은 5월 25일이 대체공휴일이라 5월 26일(화)로 순연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국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같은 5월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1~6/1)도 함께 진행됩니다.
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액
②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입니다.
② 과소신고 10%
③ 납부지연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연 8.03% 수준). 1개월 내 자진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②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③ 2개소 이상 근로소득자
④ 종교인소득.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분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 인적공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납입증명서
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⑥ 사업용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⑦ 임대 계약서(월세 세액공제 시)
① 첫째 15만 원 → 25만 원
② 둘째 20만 원 → 30만 원
③ 셋째 이후 30만 원 → 40만 원으로 인상.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 이번 5월 신고가 첫 적용입니다. 출산·입양 추가공제(첫째 30만 원·둘째 50만 원·셋째 이상 70만 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 농업·도소매 15억 원
② 제조·건설 7억 5천만 원
③ 서비스 5억 원 이상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편리하지만 '국세청이 미리 채워준 자료'에만 의존하면 환급액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5가지:
① 신용카드 사업용 사용액 누락
②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미반영
③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 미신청
④ 사적연금·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누락
⑤ 인적공제 부양가족 변동 미반영
신고 마감 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항목별로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
② 월세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③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④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4종은 별도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신 기준경비율·장부신고로 전환하면 세금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사무소에 한 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①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165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 원
부부 합산 연 소득과 가구 재산 2.4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프리랜서·일용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누락 시 9월에 한 차례 더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5월 정기신청을 권장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뒤 6월 30일(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종소세 신고기한(6월 1일)보다 한 달 늦지만 확인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5월 안에 자료 정리를 마쳐야 합니다.
대상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① 농업·도소매업 — 15억 원 이상
② 제조·건설·운수업 — 7억 5천만 원 이상
③ 서비스업 — 5억 원 이상
미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 외에 5% 별도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반대로 의무를 정상 이행하면 확인비용의 60%(연 120만 원 한도)가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