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내용 | 비고 |
|---|---|---|
| 6월 10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5월분 / 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5월분 | |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 5월분 급여 기준 / 면세점 등 요건 확인 | |
| 6월 15일(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
| 6월 25일(목) | 5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5월 중 폐업한 사업자 |
| 6월 30일(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2025년 귀속분 / 일반 대상자보다 한 달 늦은 기한 |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 및 신규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6년 신규 복식부기의무자 | |
|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 희망 시 | |
| 해외금융계좌·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신고·제출 | 2025년 보유분 /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 시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 5월 지급분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
③ 사업용계좌 신고가 모두 6월 30일(화)에 함께 마감되니 일정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수입금액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홈택스)와 개인지방소득세(위택스)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날 사업용계좌·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함께 마감됩니다.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②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입니다.
②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③ 인건비 지급 근거 및 4대보험 자료
④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보험 가입내역
⑤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납입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5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예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파생상품·가상자산 등)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그 정보를 2026년 6월 30일(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함께 챙길 제출 의무:
① 해외현지법인에 10% 이상 출자한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등
②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 투자·운용·처분 명세서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도 적용 대상이며, 정상 시가로 임대했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이들 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가족법인 간 임대차 거래 시 증여세 검토가 새로 필요해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3~2025년 사이 '가짜 직장인' 9,202명을 적발해 666억 원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I가 선정한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90.9%가 실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직장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가족 회사 등에 거짓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낮은 직장 건강보험료만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함께, 2026년 11월부터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이 기존 10%에서 40%로 네 배 인상됩니다.
6월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ETF·배당 과세가 함께 화두입니다. 사무소에서 정리한 「투자와 배당, 세금 안내」 핵심을 요약해 드립니다. 같은 투자라도 상품 종류·개인/법인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투자 전 과세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 최고 45%(지방세 별도)까지 오르던 세부담을 최고 30%로 낮출 수 있어 고배당주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되어, 2026년 봄에 받는 2025년 결산 배당부터 혜택이 가능합니다.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액 10% 이상 증가
| 특례배당소득 구간 |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금액의 14% |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80만 원 + 초과분의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5,880만 원 +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 + 초과분의 30% |
| 구분 | 매매차익 | 배당·분배금 | 핵심 |
|---|---|---|---|
| 국내주식 | 비과세 (대주주 제외) | 15.4% 원천징수 | 개인투자 유리 |
| 국내 주식형 ETF | 비과세 | 15.4% 원천징수 | 개인투자 유리 |
| 국내 채권형 ETF | 15.4% 과세 | 15.4% 원천징수 | 법인투자 유리 |
| 해외주식 | 22% 과세 (연 250만 원 공제) | 15.4% 원천징수 | 법인투자 유리 |
| 해외 ETF | 22% 과세 (연 250만 원 공제) | 15.4% 원천징수 | 법인투자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