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세무사사무소

6월 세무소식지

이상덕세무사사무소  |  2026년 6월
6월의 세무일지 · 핵심 일정 한 눈에
일자내용비고
6월 10일(수)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5월분 / 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5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5월분 급여 기준 / 면세점 등 요건 확인
6월 15일(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6월 25일(목) 5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5월 중 폐업한 사업자
6월 30일(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25년 귀속분 / 일반 대상자보다 한 달 늦은 기한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 및 신규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6년 신규 복식부기의무자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 희망 시
해외금융계좌·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신고·제출 2025년 보유분 /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5월 지급분
※ 2026년 6월 현충일(6월 6일)은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원천세·4대보험 납부 기한(매월 10일)은 6월 10일(수) 평일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에 이미 마감되었고, 6월에는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
③ 사업용계좌 신고가 모두 6월 30일(화)에 함께 마감되니 일정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신고 안내 ·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2026. 6. 30.(화)
세무대리인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후 신고·납부
6월 30일 함께 마감되는 신고
3
사업용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
국세 신고 · 홈택스 hometax.go.kr 지방세 신고 · 위택스 wetax.go.kr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수입금액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홈택스)와 개인지방소득세(위택스)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날 사업용계좌·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함께 마감됩니다.

신고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wetax.go.kr)에서 같은 기한 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
직전연도(2025년 귀속) 총수입금액 기준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②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인건비·임차료 등을 사업용 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기존 계좌를 변경·추가하면 5월 말까지, 2026년 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0.2% 가산세가 부과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이 배제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점검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실무 추가 안내
총수입금액 산정
총수입금액에는 일반적인 매출 외에도 사업양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액,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매출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사업용 계좌 등에 근거한 결산을 마친 뒤 세무대리인이 수입금액·필요경비·증빙을 항목별로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첨부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분, 가공경비, 가족 인건비 지급 근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필수 준비 서류
①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및 매출·매입 자료
②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③ 인건비 지급 근거 및 4대보험 자료
④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보험 가입내역
⑤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납입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 등
성실신고확인 혜택과 주의사항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자는 세무대리인 보수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120만 원입니다.
추가 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일반 사업소득자와 달리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이행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별개로 산출세액의 5%가 추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2026년 8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액은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1천만 원 초과액 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입니다.
종합소득세율 (2025년 귀속)
1,400만 이하6%
~5,000만15%
~8,800만24%
~1.5억35%
~3억38%
~5억40%
~10억42%
10억 초과45%
이달의 세무이슈 · 거래처가 챙길 3가지
16월은 해외금융계좌·해외투자 명세서 신고의 달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5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예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파생상품·가상자산 등)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그 정보를 2026년 6월 30일(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함께 챙길 제출 의무:
① 해외현지법인에 10% 이상 출자한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등
②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 투자·운용·처분 명세서

사무소 한 줄 코멘트
신고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가 따릅니다. 해외계좌 미신고 시 계좌 금액의 20% 이하,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시 5천만 원 이하, 해외부동산 미제출 시 투자·처분 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코인 거래가 늘면서 본인도 모르게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외 계좌·자산이 있으신 분은 사무소에 신고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세무사회 6월 세무뉴스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2가족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도 적용 대상이며, 정상 시가로 임대했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이들 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가족법인 간 임대차 거래 시 증여세 검토가 새로 필요해졌습니다.

사무소 한 줄 코멘트
부모·자녀 등 가족이 각각 법인을 두고 한쪽 법인이 다른 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구조라면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대로 임대료를 주고받았더라도 거래 비중·지분 구조에 따라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으니, 가족법인 간 임대차 구조를 두고 계신 분은 사무소와 거래 구조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세무사회 6월 세무뉴스 (특수관계법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3'가짜 직장인' 건강보험료 666억 원 소급부과

건강보험공단이 2023~2025년 사이 '가짜 직장인' 9,202명을 적발해 666억 원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I가 선정한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90.9%가 실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직장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가족 회사 등에 거짓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낮은 직장 건강보험료만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함께, 2026년 11월부터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이 기존 10%에서 40%로 네 배 인상됩니다.

사무소 한 줄 코멘트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둔 경우, 건강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인건비 손금 부인·가산세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계신 사업주분은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근거(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계좌 이체)를 갖추고 계신지 점검하시고, 형식뿐인 등록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한국세무사회 6월 세무뉴스 (중앙일보 2026.5.22. 보도 인용)
이달의 절세 포커스 · 투자와 배당 세금

6월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ETF·배당 과세가 함께 화두입니다. 사무소에서 정리한 「투자와 배당, 세금 안내」 핵심을 요약해 드립니다. 같은 투자라도 상품 종류·개인/법인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투자 전 과세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EW2026년 새로 시행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 최고 45%(지방세 별도)까지 오르던 세부담을 최고 30%로 낮출 수 있어 고배당주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되어, 2026년 봄에 받는 2025년 결산 배당부터 혜택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국내 상장회사의 현금배당. 공모·사모펀드, 리츠·SPC 등과 주식배당(무상배당)은 제외됩니다.
고배당 기업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액 10% 이상 증가
유의사항
'고배당 기업' 여부는 배당성향과 전년 대비 증가율로 판단하며, ETF·리츠 배당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례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특례배당소득 구간세율
2,000만 원 이하금액의 14%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280만 원 + 초과분의 20%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5,880만 원 + 초과분의 25%
50억 원 초과12억 3,380만 원 + 초과분의 30%
종합과세 대비 세부담 절감 예시
배당 1,000만 원
종합과세 약 495만 원분리과세 140만 원
약 355만 원 절감
배당 5,000만 원
종합과세 약 2,475만 원분리과세 880만 원
약 1,595만 원 절감
배당 1억 원
종합과세 약 4,950만 원분리과세 1,880만 원
약 3,070만 원 절감
※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이 있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상품별 과세 한눈에 보기
구분매매차익배당·분배금핵심
국내주식비과세 (대주주 제외)15.4% 원천징수개인투자 유리
국내 주식형 ETF비과세15.4% 원천징수개인투자 유리
국내 채권형 ETF15.4% 과세15.4% 원천징수법인투자 유리
해외주식22% 과세 (연 250만 원 공제)15.4% 원천징수법인투자 유리
해외 ETF22% 과세 (연 250만 원 공제)15.4% 원천징수법인투자 유리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 지방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나, 코스피 지분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무소 한 줄 코멘트
투자 규모가 커지면 개인 명의가 유리한지 법인 명의가 유리한지, 배당을 분리과세로 받을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백~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보유 중인 투자상품과 예상 배당 규모를 알려주시면 사무소에서 개인·법인별 세부담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