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납부
2026. 7. 27.(월)
7월 25일(토) → 7월 27일(월)로 순연 · 개인 1~6월분 / 법인 4~6월분
7월 함께 챙길 신고·납부
3종
상반기 원천세 반기납부(7/10)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 재산세 1기(7/16~31)
국세 신고 · 홈택스 hometax.go.kr
지방세 · 위택스 wetax.go.kr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제1기 확정신고를 7월 27일(월)까지 해야 하며, 개인은 1~6월분 전체를, 법인은 4~6월분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합니다. 매출 누락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한 번씩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기한
2026년 7월 27일(월) 마감 —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1.1~6.30 전체 확정신고, 법인 일반과세자는 4.1~6.30(2분기)분 확정신고(1~3월분은 4월 예정신고로 기완료)
신고 대상 구분
① 개인 일반과세자: 제1기(1.1~6.30) 전체 확정신고 /
② 법인 일반과세자: 2분기(4.1~6.30)분 확정신고 /
③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세액 납부(원칙)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6월분 예정신고
매출 누락 주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매출,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정산 누락,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의 의제공급(간주공급) 등 신고 누락 사례가 다발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 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챙길 점과 주의사항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일몰 임박
현행 1.3% 공제율과 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는 1%·500만원 한도로 축소 예정이므로, 올해 1기 신고분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신규 적용 개인사업자 점검
2025년 연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8,000만원 이상이면 2026.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관행이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완화
2024년 개정으로 예정고지 제외 기준이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예정부과 생략(단,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 유지)
부가가치세 분납 없음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종합소득세와 달리 별도의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신고 기한(7월 27일)까지 전액 납부가 원칙이므로, 세액이 큰 경우 납부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상반기 원천세, 7월 10일까지 한 번에 신고하세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7월 10일(금)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대상은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입니다. 지금까지 매월 신고해 오셨더라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로 바꾸고 싶다면 6월 한 달 안에 승인을 신청하면 되고, 그 결과는 7월 31일(금)까지 통지되며 별도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산 과정에서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이 아니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무소 한 줄 코멘트
반기납부 대상 여부와 7월 10일 신고분은 사무소에서 미리 확인해 안내해 드리며, 별도 기한이 적용되는 세액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 원천징수의 반기별 납부 안내
27월 재산세,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재산세 제1기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입니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전액이 부과되며,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다시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더해지므로 고지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소 한 줄 코멘트
재산세는 지방세라 사무소 신고 업무와는 별개이지만, 부과 대상과 7월 31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위택스
3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내 사업장도 해당될까?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면세분 포함)가 8,000만 원 이상이면 올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이후 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발급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의무발급 대상인데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발급 명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7월부터 새로 대상이 되셨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무소 한 줄 코멘트
올해 새로 의무발급 대상이 되셨는지 사무소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으로 확인해, 가산세 없이 발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점 검증항목 10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대부분 평소 회계처리·증빙 관리에서 비롯되는 항목이라, 신고 전에 한 번씩 점검해 두면 추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10가지 유형 중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법인카드 사적 사용법인세
개인 신변잡화·치료비·주말 사적 결제분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2개인계좌 매출 누락공통
대표·친인척·직원 계좌나 해외계좌, 온라인 플랫폼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리는 경우
3매출채권 임의 포기법인세
회수 가능한 거래처·특수관계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임의 할인하는 경우
4가공 인건비 계상법인세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허위 직원·퇴직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5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세액공제
단순업무·겸직·연구 외 목적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경우
6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법인세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저율로 대여하면서 이자를 누락하는 경우
7자본적 지출 비용처리법인세
대규모 리모델링·ERP 구축 등 자산화 대상 지출을 당기 비용(수선비·수수료)으로 처리하는 경우
8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부가세
실물 거래 없이, 또는 공급가액·거래처가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9과·면세 구분 오류부가세
과세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하는 경우
10개인적공급 부가세 누락부가세
사업용 재화·부동산을 사적으로 쓰거나 무상·저가 제공하고 부가세를 누락하는 경우
10가지 유형 자세히 보기 — 세무조사 자가진단 가이드
각 유형별 주요 추징 사례, 유의사항과 준비서류, 자주 묻는 질문(Q&A)을 사무소가 인터랙티브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위험 항목을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tax-audit-guide.vercel.app→
사무소 한 줄 코멘트
10가지 항목은 대부분 「신고 전 점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면 부가세·법인세 신고 전에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에서 관련 증빙과 회계처리를 함께 점검해, 불필요한 추징과 가산세를 사전에 막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