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내용 | 비고 |
|---|---|---|
| 8월 3일(월) | 종합소득세 분납(2025년 귀속분) | 신고기한 6월 1일 + 2개월 = 8월 1일(토) 순연 |
| 8월 10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7월분 |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7월분 | |
| 8월 18일(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8월 15일(광복절, 토) → 8월 17일(대체공휴일) 순연 |
| 8월 31일(월)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12월 말 결산법인 / 1~6월분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주식 등) | 상반기(1~6월) 주식 등 양도분 | |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등) 납부 | 지방교육세 포함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 7월 지급분 | |
| 종합소득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 6월 30일 신고분 / 6월 30일 + 2개월 = 8월 30일(일) 순연 |
신고·납부 기한인 8월 31일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주민세 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분납까지 함께 몰려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 신고한 일반 종합소득세의 분납 2회차 기한은 8월 3일(월)입니다(8월 1일 토요일 순연).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라 8월 17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8월 18일(화)로 순연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6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상반기 실적을 직접 결산하는 방법 중 회사 상황에 맞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 방식의 유불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가결산 방식은 상반기(1~6월)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실제 결산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휴업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하면 납부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판단 시 이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가결산 신고를 놓치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재계산되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일정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5월에 정기신청하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8월 말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 없이 받으려면 정기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서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등도 같은 기간에 신청합니다.
이미 신청해 둔 경우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대상과 요건 충족 여부를 8월 중 미리 점검하시고, 요건이 바뀐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1월 ~ 6월)에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분이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기 말일(6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분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신고합니다.
같은 반기 안의 양도차손익은 통산되므로, 손실 거래가 있었다면 함께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복지를 늘리고 싶은데 급여를 올리면 세금과 4대보험 부담이 함께 커져 고민이신 대표님이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직원에게 장학금·경조사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면서, 회사와 직원 양쪽의 세부담을 함께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제도의 뼈대와 세제 효과를 정보성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주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 재원을 관리하며, 인가받은 정관이 정한 용도사업으로만 직원 복지에 사용합니다.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설립 후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기본재산의 사용 한도 등 운용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따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출연에 정부 재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원 요건과 비율은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세제 효과 |
|---|---|
| 법인(출연금)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와 무관하게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출연 한도 등 절차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
| 근로자(수혜금) | 직원이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에 따라 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급여가 아니어서 근로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치료비·경조금 등은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아, 요건 충족 시 직원이 세금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대보험·퇴직금 | 기금은 제도 설계상 임금을 대신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기금 지원금은 실무적으로 임금과 별도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활용 유형 | 내용 |
|---|---|
| 장학금 | 직원 본인이나 자녀의 학자금·장학금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줍니다. |
| 경조사비 | 결혼·출산·회갑, 부모상 등 직원의 경조사에 정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 의료비 | 직원 본인과 가족의 진료비·건강검진비 등 의료비를 보조해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
| 주택자금 | 직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정관 기준에 따라 대부(융자) 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세제 효과는 회사 상황과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입 전 손금 처리와 세무 영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세무 관점에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