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세무사사무소
9월 세무소식지
이상덕세무사사무소 · 2026년 9월
01
9월의 세무일지
이번 달 일정
일월화수목금토12345678910원천세·4대보험 납부1112131415근로내용 확인신고16종부세 신고 시작1718192021222324252627282930종부세 신고 마감
16일 ~ 30일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9월에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9월 15일)과 종합부동산세 신고(9월 30일)입니다.
02
이달의 신고 안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과세특례
이달의 마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과세특례 신고
9. 16. ~ 9. 30.
보름 동안만 받습니다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6월 1일 보유 현황으로 12월에 고지됩니다.
지금 집을 팔아도 올해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9월에 할 수 있는 일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뿐입니다.
6. 1.과세기준일이미 지났습니다9. 16. ~ 9. 30.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이번 달, 보름간12. 1. ~ 12. 15.고지·납부9월 결과가 반영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
임대주택을 가진 분
민간·공공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과세표준에서 빼 줍니다.
사원
사원용 주택을 가진 법인
기숙사·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부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일시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이 셋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역시 9월에 신청합니다.
꼭 확인
작년에 신고했고 변동이 없으면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주택이 늘거나 줄었거나 의무기간을 못 채웠으면 반드시 다시 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까지 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계산해 보고 고릅니다
신청 안 함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 공제
특례 신청
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나이·보유기간·공시가격에 따라 갈립니다. 둘 다 계산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해당되시는지만 알려 주시면 나머지는 사무소에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03
이달의 세무이슈
챙길 것 셋
19. 1. ~ 9. 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으로 갑니다.
12월 말에 예상액의 35퍼센트를 먼저 받습니다.
직원분들께 공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2정부안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로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개편안을 전제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년 일정이 걸린 투자·채용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310. 26.(월)
부가세 2기 예정, 실적 줄었으면 신고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실적이 나빠졌으면 고지 대신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설비를 크게 들이셨으면 9월 중에 알려 주십시오.
04
컨설팅 & 절세
결론만 추렸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두 가지를 결론만 추렸습니다.
하나급여와 배당, 어느 비율이 유리한가
결론배당은 한 사람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닿는 선까지. 나머지는 급여로.
개인 세후 실수령액2.04억1.95억회사가 내보내는 돈3.99억3.01억금융소득 2,000만원여기까지가 이득여기서부터는 거의 안 오릅니다배당 02,000만1.2억2.4억3억배당 금액 (급여와 배당 합계 3억원 중)
0에서 2,000만원까지
+559만원
세후 실수령 증가
그 위로 2.4억까지
+94만원
회사 부담은 5,232만원 증가
배당에는 사업주 4대보험이 안 붙어 여기까지는 이득입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세율이 뛰고, 배당 재원에는 법인세가 먼저 붙습니다.
예시 전제. 대표 1인, 급여와 배당 합계 3억원, 지분 100퍼센트, 법인 한계세율 22퍼센트. 부양가족공제와 이월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둘자녀 사업을 도울 때, 세금 없이 되는 선
결론자녀 개인 기준으로, 무이자로 빌려주기는 약 2억 1,700만원, 부동산을 공짜로 쓰게 하기는 약 13억 1,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여약 2억 1,700만원대여금 × 4.6%가 연 1,000만원 미만부동산 무상사용약 13억 1,800만원부동산가액 × 2%의 5년치 현재가치가 1억원 미만
받는 쪽이 자녀 개인인지 자녀 법인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자녀 개인
위 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든 프리랜서든 같습니다.
갈림
자녀 법인
다른 규정으로 갑니다.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 지분율만큼 증여로 봅니다.
위 숫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으로 쓰는 상가·사무실·공장이 대상입니다.
사무소 한마디
두 가지 모두 회사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급여와 배당은 사무소 계산 도구에 회사 숫자를 넣으면 바로 비교해 드립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